가정폭력
희망을 만드는 공간, 까리따스가정폭력상담소

가정폭력의 정의
- 남편과 아내, 부모와 자녀, 형제자매 및 기타 동거가족을 포함한 가족구성원 중의 한사람이 다른 구성원에게 의도적으로 물리적인 힘을 사용하거나, 정신적인 학대를 통하여 고통을 주는 행위이다.
- 법에서 정의하는 가정폭력이란 가정구성원 사이의 신체적, 정신적 또는 재산상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한다.

관련법률
-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약칭 : 가정폭력처벌법)
- 가정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약칭 : 가정폭력방지법)
-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형법, 민법, 가사소송법 등 - 아동학대범죄인 경우 아동학대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성범죄인 경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등이 특별법으로 우선 적용됨.
출처 : 한국여성인권진흥원

가정폭력의 종류

신체적 폭력
- 물건 집어 던지기, 어깨나 목을 움켜잡기, 손으로 얼굴이나 신체를 때리는 행위
- 목조르기, 침 뱉기, 옷 더럽히기, 속박, 감금, 신체적 고통을 주는 고문 등의 행위
- 흉기(칼, 몽둥이, 혁대 등) 로 위협하거나 다치게 하기 등 신체에 폭력을 가하는 행위로 경미한 폭력에서 살인에 이르기까지 다양함.

언어, 정서적 폭력
- 고함치기, 자존심 상하게 비난하기, 배우자의 가족들이나 가까운 사람들 모욕하기, 나쁜 소문 퍼뜨리기 등 언어를 통해 폭력을 가하는 행위
- 큰 소리로 소리 지르거나 비난하는 행위, 의사결정권을 침해하는 행위, 열등하고 무능력하다고 비난하는 행위, 피해자가 정신이상자라고 믿게 하는 행위, 잠을 못자게 하고 괴롭히는 행위, 두려움․불안․공포로 몰아넣는 행위 등 정서적으로 폭력을 가하는 행위

성적 폭력
- 원하지 않는 성관계 요구하기, 원하지 않는 형태의 성관계 강요하는 행위
- 과거 성적인 일을 비난하기, 야한 농담하기, 신체에 대해 성적인 비난하는 행위
- 성을 매개로 폭력을 가하는 행위

경제적 폭력
- 생활비를 쓰지 못하게 하기, 돈 쓴 곳을 추궁하기, 일일이 허가받고 돈을 받도록 하는 행위
- 술이나 도박에 돈을 쓰기, 얼마나 버는지 알리지 않는 행위
- 동의 없이 재산을 임의로 처분하기, 금전과 관련된 폭력을 가하는 행위

방임, 통제, 유기
- 방임 : 끼니를 주지 않는 행위, 불결한 생활환경에 장시간 놔두는 행위, 아파도 병원에 데려가지 않는 행위, 교육을 시키지 않는 등의 방임하는 행위
- 통제 : 친구들을 만지 못하게 하는 행위, 원가족과 접촉을 못하게 하는 행위, 어디에 있는 지 항상 알려고 하는 행위, 다른 이성과 이야기를 하면 화를 내는 등의 상대방의 언행을 통제하는 행위
- 유기 : 아동을 보호하지 않고 버리는 행위, 아동을 병원에 입원시키고 사라진 경우 등

남성중심의 가부장적 행동
- 피해자를 하인처럼 취급하기, 모든 결정을 혼자 하기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