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Q
희망을 만드는 공간, 까리따스가정폭력상담소
Q. 형제, 자매, 시부모, 사실혼관계도 고소할 수 있나요?
기타
작성자
admin
작성일
2025-01-01 22:52
조회
131
A.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을 기준으로 가족구성원은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 배우자 또는 배우자 관계에 있었던 자, 사실상의 양친자 관계를 포함한 자기 또는 배우자와 직계존비속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자, 동거하는 친족 등을 이릅니다. 따라서 법률상 부부뿐만 아니라 사실혼 부부이거나 과거에 이러한 부부관계에 있던 자로 가족구성원에 포함되므로 고소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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