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Q
희망을 만드는 공간, 까리따스가정폭력상담소
Q. 가해자에 대한 접근금지는 어떻게 하는 건가요?
가정폭력
작성자
admin
작성일
2025-01-17 22:53
조회
43
A 경찰의 긴급임시조치와 법원의 피해자보호명령제도가 있습니다.
1. 경찰의 긴급임시조치(임시조치)
경찰관 직권 또는 피해자의 신청으로 가해자를 집 밖으로 격리시키거나 100m 이내 접근금지 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경찰은 긴급임시조치 후 검사에게 신청하고, 검사는 48시간 이내에 법원에 임시조치를 청구하게 되고 판사의 결정으로 임시조치를 집행하게 됩니다. 임시조치 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됩니다.
2. 법원의 피해자보호명령제도
피해자보호명령제도는 검찰이 청구하거나 피해자가 법원에 직접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가해자를 주거지로부터 격리하고 접근을 금지시키는 등의 보호명령을 청구하는 절차입니다. 가정폭력 가해자의 행위지, 거주지 관할 가정법원에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발송하여 접수하면 됩니다. 필요한 서류로는 피해자보호명령청구서, 주민등록등본,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및 피해사실과 관련된 소명자료(진단서, 사진, 진술서 등)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피해자보호명령 위반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1. 경찰의 긴급임시조치(임시조치)
경찰관 직권 또는 피해자의 신청으로 가해자를 집 밖으로 격리시키거나 100m 이내 접근금지 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경찰은 긴급임시조치 후 검사에게 신청하고, 검사는 48시간 이내에 법원에 임시조치를 청구하게 되고 판사의 결정으로 임시조치를 집행하게 됩니다. 임시조치 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됩니다.
2. 법원의 피해자보호명령제도
피해자보호명령제도는 검찰이 청구하거나 피해자가 법원에 직접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가해자를 주거지로부터 격리하고 접근을 금지시키는 등의 보호명령을 청구하는 절차입니다. 가정폭력 가해자의 행위지, 거주지 관할 가정법원에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발송하여 접수하면 됩니다. 필요한 서류로는 피해자보호명령청구서, 주민등록등본,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및 피해사실과 관련된 소명자료(진단서, 사진, 진술서 등)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피해자보호명령 위반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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