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Q

희망을 만드는 공간, 까리따스가정폭력상담소

Q. 본인의 SNS에 상대방의 사진을 캡처하여 지속적으로 게시한 경우, 스토킹처벌법으로 처벌이 가능한가요?

스토킹
작성자
admin
작성일
2025-01-10 22:58
조회
327
A. 스토킹처벌법이 적용되려면 관련 행위가 상대방에게 도달해야 합니다. 피해자가 상황을 인지하고 거절 의사를 밝혔음에도 사진을 게시한다면, 민사상 초상권 침해에 해당하여 손해배상책임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며, 모욕적이고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면 형법상 모욕죄 및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가해자가 가정 구성원에 해당한다면 가정폭력처벌법 피해자 보호명령 등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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