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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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
A. 가정폭력사건이 발생한 경우, 신고 또는 고소를 통해 경찰의 응급조치 및 긴급임시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가정폭력사건이 검찰에 청구되면 검찰에서는 사건을 분류하여 형사처리, 가정보호사건, 불기소처분을 진행합니다. 이중 형사처리와 가정보호사건은 법원에서 판결, 불처분, 보호처분을 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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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
A. 이혼은 가정폭력 신고와는 별도로 당사자들의 의사에 따라 이루어지는 것이며, 가정폭력을 유책사유로 이혼을 신청할 수는 있습니다. 단, 이혼절차는 당사자들이 직접 신청하는 것이며 경찰에 신고한다고 하여 자동이혼이 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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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
A. 가정폭력범죄로 신고되더라도 모두 형사처벌을 받아 전과자가 되는 것은 아니며 검사나 법원의 판단에 따라 가정보호사건으로 처리되는 경우에도 보호처분이나 불처분 결정을 받게 되므로 전과기록이 남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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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
A. 넓은 의미에서는 가족 내에서 발생하는 모든 형태의 폭력을 의미입니다. 법적 정의로서 가정폭력이란 가정구성원 사이의 신체적, 정신적 또는 재산상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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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
A 경찰의 긴급임시조치와 법원의 피해자보호명령제도가 있습니다.
1. 경찰의 긴급임시조치(임시조치)
경찰관 직권 또는 피해자의 신청으로 가해자를 집 밖으로 격리시키거나 100m 이내 접근금지 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경찰은 긴급임시조치 후 검사에게 신청하고, 검사는 48시간 이내에 법원에 임시조치를 청구하게 되고 판사의 결정으로 임시조치를 집행하게 됩니다. 임시조치 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됩니다.
2. 법원의 피해자보호명령제도
피해자보호명령제도는 검찰이 청구하거나 피해자가 법원에 직접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가해자를 주거지로부터 격리하고 접근을 금지시키는 등의 보호명령을 청구하는 절차입니다. 가정폭력 가해자의 행위지, 거주지 관할 가정법원에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발송하여 접수하면 됩니다. 필요한 서류로는 피해자보호명령청구서, 주민등록등본,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및 피해사실과 관련된 소명자료(진단서, 사진, 진술서 등)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피해자보호명령 위반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1. 경찰의 긴급임시조치(임시조치)
경찰관 직권 또는 피해자의 신청으로 가해자를 집 밖으로 격리시키거나 100m 이내 접근금지 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경찰은 긴급임시조치 후 검사에게 신청하고, 검사는 48시간 이내에 법원에 임시조치를 청구하게 되고 판사의 결정으로 임시조치를 집행하게 됩니다. 임시조치 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됩니다.
2. 법원의 피해자보호명령제도
피해자보호명령제도는 검찰이 청구하거나 피해자가 법원에 직접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가해자를 주거지로부터 격리하고 접근을 금지시키는 등의 보호명령을 청구하는 절차입니다. 가정폭력 가해자의 행위지, 거주지 관할 가정법원에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발송하여 접수하면 됩니다. 필요한 서류로는 피해자보호명령청구서, 주민등록등본,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및 피해사실과 관련된 소명자료(진단서, 사진, 진술서 등)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피해자보호명령 위반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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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제폭력
A. 긴급상황에서 112에 신고하면 경찰이 현장에 출동하여 가해자와 피해자를 분리합니다.
형사처벌 여부와 상관없이 가해자에게 경고하고 피해자 보호제도에 대해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사건 진술이 필요할 경우, 안정된 공간에서 진행할 수 있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
형사처벌 여부와 상관없이 가해자에게 경고하고 피해자 보호제도에 대해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사건 진술이 필요할 경우, 안정된 공간에서 진행할 수 있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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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제폭력
A. 교제폭력으로 위험한 상황에서 피해자의 요구에 따라 가해자에게 경고, 순찰강화, 임시숙소 안내, 112긴급신변보호대상자 등록, 위치추적장치 제공 등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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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제폭력
A. 교제폭력은 교제관계에서 발생하는 언어적·정서적·경제적·성적·신체적 폭력을 말합니다.
교제관계란 좁게는 데이트 또는 연애를 목적으로 만나고 있거나 만난 적이 있는 관계와 넓게는 맞선, 부킹, 소개팅, 채팅 등을 통해 그 가능성을 인정하고 만나는 관계까지 포괄하며 사귀는 것은 아니나 호감을 갖고 있는 상태까지 포함됩니다.
교제관계란 좁게는 데이트 또는 연애를 목적으로 만나고 있거나 만난 적이 있는 관계와 넓게는 맞선, 부킹, 소개팅, 채팅 등을 통해 그 가능성을 인정하고 만나는 관계까지 포괄하며 사귀는 것은 아니나 호감을 갖고 있는 상태까지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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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제폭력
A. 교제폭력에 대한 법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교제폭력에서 일어난 범죄 행위에 따라서 법률상 개별 죄목으로 다루어집니다.
형법’,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등에 따라 강간 및 추행, 상해 및 폭행, 협박, 모욕, 납치, 감금, 주거침입, 재물손괴, 공갈,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등의 죄목으로 처벌이 됩니다.
형법’,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등에 따라 강간 및 추행, 상해 및 폭행, 협박, 모욕, 납치, 감금, 주거침입, 재물손괴, 공갈,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등의 죄목으로 처벌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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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
A. 스토킹 범죄의 피해자가 주로 여성이 많은 것은 사실이나 남성도 피해자가 될 수 있습니다. 스토킹 처벌법에서 스토킹 행위자를 성별로 특정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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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제폭력
A. 폭력은 다양하고 복합적인 형태의 행위를 포괄합니다.
상대방이 내가 원치 않는 선물을 보내는 것 또한 나의 일상을 침해하고 정신적으로 괴롭히는 행위라는 점에서 명백한 폭력에 해당이 됩니다.
상대방이 내가 원치 않는 선물을 보내는 것 또한 나의 일상을 침해하고 정신적으로 괴롭히는 행위라는 점에서 명백한 폭력에 해당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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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
A. 스토킹처벌법이 적용되려면 관련 행위가 상대방에게 도달해야 합니다. 피해자가 상황을 인지하고 거절 의사를 밝혔음에도 사진을 게시한다면, 민사상 초상권 침해에 해당하여 손해배상책임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며, 모욕적이고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면 형법상 모욕죄 및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가해자가 가정 구성원에 해당한다면 가정폭력처벌법 피해자 보호명령 등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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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A. 친밀한 관계에서 발생하는 폭력의 경우, 관계를 끊기 어려운 것은 폭력과 화해가 반복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폭력 이후 가해자가 다정하게 잘 대해주기 때문에 피해자는 사랑과 폭력을 혼동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폭력과 사랑은 공존할 수 없으며 어떠한 폭력도 허용되서는 안됩니다.
그리고 폭력 이후 가해자가 다정하게 잘 대해주기 때문에 피해자는 사랑과 폭력을 혼동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폭력과 사랑은 공존할 수 없으며 어떠한 폭력도 허용되서는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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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
A. 상담기관(여성긴급전화1366, 통합상담소, 성폭력상담소 등)을 통해 스토킹 피해에 대한 상담지원, 일시보호, 법률상담과 연계, 심리치료 등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사실혼 관계이거나 가족구성원 사이에 일어난 경우에는 가정폭력 피해자로서, 폭력의 성격이 성폭력일 경우 성폭력 피해자로서 의료비 지원과 보호시설 연계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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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
A. 경찰의 긴급응급조치 기간은 1개월 이내이며 연장이 불가합니다. 필요할 경우, 긴급응급조치 기간 동안 법원의 잠정조치를 청구하여 기간을 연장해야 합니다. 법원의 잠정조치는 2개월 이내이며 2회 연장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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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
A.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흉기 또는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이용하여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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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
A. 경찰에 신고할 경우, 경찰은 사건 현장에 나가서 스토킹행위의 제지, 가해자에게 중단 통보와 처벌을 경고합니다. 스토킹 행위자와 피해자를 분리하여 범죄 수사를 진행하며 피해자는 관련 상담소와 보호시설에 대한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위험할 경우, 스토킹 행위의 상대방이나 그 주거 등으로부터 100미터 이내 접근 금지,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의 긴급응급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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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
A. 타인의 의사에 반하여 의도적으로 계속 따라다니면서 정신적, 신체적 피해를 입히는 행위를 말합니다. 편지·전자우편·전화·팩스·컴퓨터 통신·선물·미행·감시·집과 직장 침입 등을 통해 공포와 불안을 반복적으로 주는 행위가 이에 해당합니다.
법적인 정의에서는 스토킹 행위와 스토킹 범죄를 구분합니다. 법적인 정의에서 ‘스토킹 행위’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에 대하여 접근하거나 따라다님, 부근에서 지켜보는 행위,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접근 등을 말합니다. ‘스토킹 범죄’란 지속적 또는 반복적인 스토킹행위로 규정합니다.
법적인 정의에서는 스토킹 행위와 스토킹 범죄를 구분합니다. 법적인 정의에서 ‘스토킹 행위’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에 대하여 접근하거나 따라다님, 부근에서 지켜보는 행위,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접근 등을 말합니다. ‘스토킹 범죄’란 지속적 또는 반복적인 스토킹행위로 규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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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제폭력
A. 네 맞습니다.
많은 경우 신체적 폭력을 동반해야 폭력이라고 인식하지만 상대방의 외모나 성격을 가해자의 취향에 맞게 통제하려는 행위도 교제폭력에 해당이 됩니다.
많은 경우 신체적 폭력을 동반해야 폭력이라고 인식하지만 상대방의 외모나 성격을 가해자의 취향에 맞게 통제하려는 행위도 교제폭력에 해당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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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
A. 피해자는 가해자와 주민등록지를 달리하는 경우, 세대주의 배우자‧직계혈족‧배우자의 직계혈족 또는 직계혈족의 배우자 중에서 대상자를 지정하여 본인과 세대원의 주민등록표의 열람 또는 등‧초본의 교부를 제한하도록 동주민센터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열람‧교부 제한 신청에 필요한 증거서류로는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의 장 또는 1366센터의 장이 발급한 상담사실확인서 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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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A.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을 기준으로 가족구성원은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 배우자 또는 배우자 관계에 있었던 자, 사실상의 양친자 관계를 포함한 자기 또는 배우자와 직계존비속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자, 동거하는 친족 등을 이릅니다. 따라서 법률상 부부뿐만 아니라 사실혼 부부이거나 과거에 이러한 부부관계에 있던 자로 가족구성원에 포함되므로 고소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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