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Q
희망을 만드는 공간, 까리따스가정폭력상담소
Q. 주민등록표 열람 또는 등·초본 교부의 제한은 무엇이며, 어떻게 하는 건가요?
가정폭력
작성자
admin
작성일
2025-01-02 22:52
조회
12
A. 피해자는 가해자와 주민등록지를 달리하는 경우, 세대주의 배우자‧직계혈족‧배우자의 직계혈족 또는 직계혈족의 배우자 중에서 대상자를 지정하여 본인과 세대원의 주민등록표의 열람 또는 등‧초본의 교부를 제한하도록 동주민센터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열람‧교부 제한 신청에 필요한 증거서류로는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의 장 또는 1366센터의 장이 발급한 상담사실확인서 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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