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Q
희망을 만드는 공간, 까리따스가정폭력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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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
A. 가정폭력사건이 발생한 경우, 신고 또는 고소를 통해 경찰의 응급조치 및 긴급임시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가정폭력사건이 검찰에 청구되면 검찰에서는 사건을 분류하여 형사처리, 가정보호사건, 불기소처분을 진행합니다. 이중 형사처리와 가정보호사건은 법원에서 판결, 불처분, 보호처분을 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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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
A. 이혼은 가정폭력 신고와는 별도로 당사자들의 의사에 따라 이루어지는 것이며, 가정폭력을 유책사유로 이혼을 신청할 수는 있습니다. 단, 이혼절차는 당사자들이 직접 신청하는 것이며 경찰에 신고한다고 하여 자동이혼이 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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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
A. 가정폭력범죄로 신고되더라도 모두 형사처벌을 받아 전과자가 되는 것은 아니며 검사나 법원의 판단에 따라 가정보호사건으로 처리되는 경우에도 보호처분이나 불처분 결정을 받게 되므로 전과기록이 남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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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
A. 넓은 의미에서는 가족 내에서 발생하는 모든 형태의 폭력을 의미입니다. 법적 정의로서 가정폭력이란 가정구성원 사이의 신체적, 정신적 또는 재산상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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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
A 경찰의 긴급임시조치와 법원의 피해자보호명령제도가 있습니다.
1. 경찰의 긴급임시조치(임시조치)
경찰관 직권 또는 피해자의 신청으로 가해자를 집 밖으로 격리시키거나 100m 이내 접근금지 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경찰은 긴급임시조치 후 검사에게 신청하고, 검사는 48시간 이내에 법원에 임시조치를 청구하게 되고 판사의 결정으로 임시조치를 집행하게 됩니다. 임시조치 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됩니다.
2. 법원의 피해자보호명령제도
피해자보호명령제도는 검찰이 청구하거나 피해자가 법원에 직접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가해자를 주거지로부터 격리하고 접근을 금지시키는 등의 보호명령을 청구하는 절차입니다. 가정폭력 가해자의 행위지, 거주지 관할 가정법원에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발송하여 접수하면 됩니다. 필요한 서류로는 피해자보호명령청구서, 주민등록등본,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및 피해사실과 관련된 소명자료(진단서, 사진, 진술서 등)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피해자보호명령 위반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1. 경찰의 긴급임시조치(임시조치)
경찰관 직권 또는 피해자의 신청으로 가해자를 집 밖으로 격리시키거나 100m 이내 접근금지 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경찰은 긴급임시조치 후 검사에게 신청하고, 검사는 48시간 이내에 법원에 임시조치를 청구하게 되고 판사의 결정으로 임시조치를 집행하게 됩니다. 임시조치 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됩니다.
2. 법원의 피해자보호명령제도
피해자보호명령제도는 검찰이 청구하거나 피해자가 법원에 직접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가해자를 주거지로부터 격리하고 접근을 금지시키는 등의 보호명령을 청구하는 절차입니다. 가정폭력 가해자의 행위지, 거주지 관할 가정법원에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발송하여 접수하면 됩니다. 필요한 서류로는 피해자보호명령청구서, 주민등록등본,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및 피해사실과 관련된 소명자료(진단서, 사진, 진술서 등)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피해자보호명령 위반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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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
A. 피해자는 가해자와 주민등록지를 달리하는 경우, 세대주의 배우자‧직계혈족‧배우자의 직계혈족 또는 직계혈족의 배우자 중에서 대상자를 지정하여 본인과 세대원의 주민등록표의 열람 또는 등‧초본의 교부를 제한하도록 동주민센터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열람‧교부 제한 신청에 필요한 증거서류로는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의 장 또는 1366센터의 장이 발급한 상담사실확인서 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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