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Q
희망을 만드는 공간, 까리따스가정폭력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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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A. 친밀한 관계에서 발생하는 폭력의 경우, 관계를 끊기 어려운 것은 폭력과 화해가 반복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폭력 이후 가해자가 다정하게 잘 대해주기 때문에 피해자는 사랑과 폭력을 혼동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폭력과 사랑은 공존할 수 없으며 어떠한 폭력도 허용되서는 안됩니다.
그리고 폭력 이후 가해자가 다정하게 잘 대해주기 때문에 피해자는 사랑과 폭력을 혼동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폭력과 사랑은 공존할 수 없으며 어떠한 폭력도 허용되서는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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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A.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을 기준으로 가족구성원은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 배우자 또는 배우자 관계에 있었던 자, 사실상의 양친자 관계를 포함한 자기 또는 배우자와 직계존비속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자, 동거하는 친족 등을 이릅니다. 따라서 법률상 부부뿐만 아니라 사실혼 부부이거나 과거에 이러한 부부관계에 있던 자로 가족구성원에 포함되므로 고소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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