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Q
희망을 만드는 공간, 까리따스가정폭력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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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제폭력
A. 긴급상황에서 112에 신고하면 경찰이 현장에 출동하여 가해자와 피해자를 분리합니다.
형사처벌 여부와 상관없이 가해자에게 경고하고 피해자 보호제도에 대해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사건 진술이 필요할 경우, 안정된 공간에서 진행할 수 있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
형사처벌 여부와 상관없이 가해자에게 경고하고 피해자 보호제도에 대해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사건 진술이 필요할 경우, 안정된 공간에서 진행할 수 있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었나요?
#교제폭력
A. 교제폭력으로 위험한 상황에서 피해자의 요구에 따라 가해자에게 경고, 순찰강화, 임시숙소 안내, 112긴급신변보호대상자 등록, 위치추적장치 제공 등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었나요?
#교제폭력
A. 교제폭력은 교제관계에서 발생하는 언어적·정서적·경제적·성적·신체적 폭력을 말합니다.
교제관계란 좁게는 데이트 또는 연애를 목적으로 만나고 있거나 만난 적이 있는 관계와 넓게는 맞선, 부킹, 소개팅, 채팅 등을 통해 그 가능성을 인정하고 만나는 관계까지 포괄하며 사귀는 것은 아니나 호감을 갖고 있는 상태까지 포함됩니다.
교제관계란 좁게는 데이트 또는 연애를 목적으로 만나고 있거나 만난 적이 있는 관계와 넓게는 맞선, 부킹, 소개팅, 채팅 등을 통해 그 가능성을 인정하고 만나는 관계까지 포괄하며 사귀는 것은 아니나 호감을 갖고 있는 상태까지 포함됩니다.
도움이 되었나요?
#교제폭력
A. 교제폭력에 대한 법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교제폭력에서 일어난 범죄 행위에 따라서 법률상 개별 죄목으로 다루어집니다.
형법’,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등에 따라 강간 및 추행, 상해 및 폭행, 협박, 모욕, 납치, 감금, 주거침입, 재물손괴, 공갈,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등의 죄목으로 처벌이 됩니다.
형법’,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등에 따라 강간 및 추행, 상해 및 폭행, 협박, 모욕, 납치, 감금, 주거침입, 재물손괴, 공갈,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등의 죄목으로 처벌이 됩니다.
도움이 되었나요?
#교제폭력
A. 폭력은 다양하고 복합적인 형태의 행위를 포괄합니다.
상대방이 내가 원치 않는 선물을 보내는 것 또한 나의 일상을 침해하고 정신적으로 괴롭히는 행위라는 점에서 명백한 폭력에 해당이 됩니다.
상대방이 내가 원치 않는 선물을 보내는 것 또한 나의 일상을 침해하고 정신적으로 괴롭히는 행위라는 점에서 명백한 폭력에 해당이 됩니다.
도움이 되었나요?
#교제폭력
A. 네 맞습니다.
많은 경우 신체적 폭력을 동반해야 폭력이라고 인식하지만 상대방의 외모나 성격을 가해자의 취향에 맞게 통제하려는 행위도 교제폭력에 해당이 됩니다.
많은 경우 신체적 폭력을 동반해야 폭력이라고 인식하지만 상대방의 외모나 성격을 가해자의 취향에 맞게 통제하려는 행위도 교제폭력에 해당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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