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Q

희망을 만드는 공간, 까리따스가정폭력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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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
A. 스토킹 범죄의 피해자가 주로 여성이 많은 것은 사실이나 남성도 피해자가 될 수 있습니다. 스토킹 처벌법에서 스토킹 행위자를 성별로 특정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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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
A. 스토킹처벌법이 적용되려면 관련 행위가 상대방에게 도달해야 합니다. 피해자가 상황을 인지하고 거절 의사를 밝혔음에도 사진을 게시한다면, 민사상 초상권 침해에 해당하여 손해배상책임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며, 모욕적이고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면 형법상 모욕죄 및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가해자가 가정 구성원에 해당한다면 가정폭력처벌법 피해자 보호명령 등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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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
A. 상담기관(여성긴급전화1366, 통합상담소, 성폭력상담소 등)을 통해 스토킹 피해에 대한 상담지원, 일시보호, 법률상담과 연계, 심리치료 등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사실혼 관계이거나 가족구성원 사이에 일어난 경우에는 가정폭력 피해자로서, 폭력의 성격이 성폭력일 경우 성폭력 피해자로서 의료비 지원과 보호시설 연계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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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
A. 경찰의 긴급응급조치 기간은 1개월 이내이며 연장이 불가합니다. 필요할 경우, 긴급응급조치 기간 동안 법원의 잠정조치를 청구하여 기간을 연장해야 합니다. 법원의 잠정조치는 2개월 이내이며 2회 연장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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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
A.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흉기 또는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이용하여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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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
A. 경찰에 신고할 경우, 경찰은 사건 현장에 나가서 스토킹행위의 제지, 가해자에게 중단 통보와 처벌을 경고합니다. 스토킹 행위자와 피해자를 분리하여 범죄 수사를 진행하며 피해자는 관련 상담소와 보호시설에 대한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위험할 경우, 스토킹 행위의 상대방이나 그 주거 등으로부터 100미터 이내 접근 금지,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의 긴급응급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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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
A. 타인의 의사에 반하여 의도적으로 계속 따라다니면서 정신적, 신체적 피해를 입히는 행위를 말합니다. 편지·전자우편·전화·팩스·컴퓨터 통신·선물·미행·감시·집과 직장 침입 등을 통해 공포와 불안을 반복적으로 주는 행위가 이에 해당합니다.

법적인 정의에서는 스토킹 행위와 스토킹 범죄를 구분합니다. 법적인 정의에서 ‘스토킹 행위’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에 대하여 접근하거나 따라다님, 부근에서 지켜보는 행위,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접근 등을 말합니다. ‘스토킹 범죄’란 지속적 또는 반복적인 스토킹행위로 규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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