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Q

희망을 만드는 공간, 까리따스가정폭력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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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제폭력
A. 긴급상황에서 112에 신고하면 경찰이 현장에 출동하여 가해자와 피해자를 분리합니다.

형사처벌 여부와 상관없이 가해자에게 경고하고 피해자 보호제도에 대해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사건 진술이 필요할 경우, 안정된 공간에서 진행할 수 있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었나요?
#교제폭력
A. 교제폭력으로 위험한 상황에서 피해자의 요구에 따라 가해자에게 경고, 순찰강화, 임시숙소 안내, 112긴급신변보호대상자 등록, 위치추적장치 제공 등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었나요?
#교제폭력
A. 교제폭력은 교제관계에서 발생하는 언어적·정서적·경제적·성적·신체적 폭력을 말합니다.

교제관계란 좁게는 데이트 또는 연애를 목적으로 만나고 있거나 만난 적이 있는 관계와 넓게는 맞선, 부킹, 소개팅, 채팅 등을 통해 그 가능성을 인정하고 만나는 관계까지 포괄하며 사귀는 것은 아니나 호감을 갖고 있는 상태까지 포함됩니다.
도움이 되었나요?
#교제폭력
A. 교제폭력에 대한 법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교제폭력에서 일어난 범죄 행위에 따라서 법률상 개별 죄목으로 다루어집니다.

형법’,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등에 따라 강간 및 추행, 상해 및 폭행, 협박, 모욕, 납치, 감금, 주거침입, 재물손괴, 공갈,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등의 죄목으로 처벌이 됩니다.
도움이 되었나요?
#교제폭력
A. 폭력은 다양하고 복합적인 형태의 행위를 포괄합니다.

상대방이 내가 원치 않는 선물을 보내는 것 또한 나의 일상을 침해하고 정신적으로 괴롭히는 행위라는 점에서 명백한 폭력에 해당이 됩니다.
도움이 되었나요?
#교제폭력
A. 네 맞습니다.

많은 경우 신체적 폭력을 동반해야 폭력이라고 인식하지만 상대방의 외모나 성격을 가해자의 취향에 맞게 통제하려는 행위도 교제폭력에 해당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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